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 주택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등 가구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1.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요건- 2024년 ~ 2025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가격(실거래가)이 12억원 이하일 것(그외 주택 종류, 면적 등 상관없음)- 감면한도 : 최대 500만원- 3년 이내 매도,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실거주할 것 2.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신청- 주택 구입 당시 아기를 출산한 상황인 경우-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신고할 때 이야기하여 처리- 주택 등기 완료 시 등기권리증에 취득세 감면안내서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