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났던 얘기를 풀어봅니다.
접촉사고 시리즈 첫 글 ↓↓↓↓↓
배달사업 썰 #21 접촉사고가 났다?!
최근에 골목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었다. 나는 익숙지 않았던 지리였기 때문에 천천히 진입중이었고, 코너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왼쪽에서 오는 차를 바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량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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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괜찮다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말자.
상태나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고당시에는 "괜찮다" 고 말했는데
다음 날 아픈 부위가 생길 수 있다.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차량과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신체에는 순간적인 충격이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기존 지병을 악화시켜서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다.
사고가 났으면 자기 몸부터 체크해야 한다.
2. 보험사를 부르자.
상대방 차주랑 대화해보고
잘못한 사람이 현금을 지급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보험사를 부르자.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먼저 도착했다면
우리 보험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되도록이면 대화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대화를 피하면 좀 그러니까,
지인과 계속 통화하면 좋다.
조만간 보험금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굳이 상대방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진 말자.
우리 보험사 직원에게는 요거는 꼭 물어봐야 한다.
"누가 피해자인지"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 같은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3. 차량 및 주변상황 체크
차량 훼손 정도를 체크하자.
영상으로 찍어두면 된다.
(나는 안했지만..)
사고발생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도 좋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되도 안한 주장을 하면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하니까.
4. 동의서명 요구에는 질문 한번쯤은 해보자
내 경우 오토바이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다.
우리 보험사 직원은 상대차주에게
개인정보활용 동의와 블랙박스 영상 공유 동의를
묶어서 얘기하면서 서명을 요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블박영상 공유동의는 상대방이 안 해주면 그만인데,
차주가 정신없을 때 한번에 해 달라고 했던 것 같다.
상대방은 바로 동의해줬는데,
이 덕분에 나는 불리한 조건에서 벗어났다.
상대방만 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딴 말을 하면
나로서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처리과정에서
상대방보험사는 내가 가해자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보험사 직원이 영상을 경찰서에 들고가서
피해자임을 확인받았다.
영상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고당시 영상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 같다.
동의서명을 안 해줘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블랙박스 영상 활용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
동의를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 보험사 직원에게 한번쯤 물어보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면 좋을것 같다.
다음은 교통사고 입원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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