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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과세이연 혜택이 줄어들었다는데, 나에게 해당될까?

샐렁샐렁 2025. 6. 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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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이연 혜택 축소 소식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핵심은, 해외 투자 상품(해외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에 따른 것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해외 투자 상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축소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기존: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또는 분배금)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고 계좌 내에서 과세이연되어 재투자되고, 추후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었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선환급)를 받을 수 있었다.

 

  •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선환급해주는 제도가 사라졌다. 대신, 해외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연금저축계좌로 입금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된다. 즉,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큼은 과세이연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해외 투자상품에서 100만 원의 배당금이 발생했고, 현지에서 15%의 세금(15만 원)을 원천징수했다고 가정해보면, 

  • 기존: 100만 원 전체가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온 후, 15만 원은 국세청에서 선환급해줌. 100만 원 전체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 변경: 해외에서 세금을 뗀 85만 원만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옴. 따라서 85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이연 효과.

 해외에서 한번 세금을 떼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한번 더 세금을 떼니, 이중 과세 논란도 있다.

 

국내상장 해외 지수 ETF도 과세이연 혜택 축소에 해당될까?

해당된다.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내에 상장되어 거래되지만, 실제 투자 대상은 해외 자산이다.

'해외 투자 상품'은 넓은 의미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비록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원화로 거래되지만, 그 ETF가 추종하는 기초 자산은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해외 원자재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자산이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분배금도 변경된 해외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적용받는다. (분배금에서 해외 세금 떼고 들어온다.)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600만원)까지 납입하고,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재테크가 아주 인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도 변화인 것 같다.

(물론 S&P500 ETF는 배당금보다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매수하는 것이기는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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