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업 썰

배달사업 썰 #5 배달기사가 사업자등록 한 이유??

살랑살랑 배달합니다 2021. 8. 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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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는 사업자등록을 잘 안 한다. 

그냥 스쿠터 하나 사서 배달대행 사무실 가면 바로 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할 이유를 못 느끼는 듯하다. 

 

국가 입장에서는 배달대행기사들이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기사들에게 배달비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를 먼저 국가에 대신 납부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대행기사의 소득이 다 파악이 된다. 

(소득을 받기 전에 세금을 먼저 떼는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하라고 할 필요도 없다.

 

기사가 하루에 30건을 해서 10만원을 벌었다 치면,

사무실은 100,000 * 3.3% = 3300 원을 빼고

96.700원을 기사에게 준다.

그러니까 10만원에 대해 기사는 이미 3300원을 세금으로 낸 거다.

이 금액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인정받는다. 

 

5월에 계산한 '내야 할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 돌려받는다.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할 때, 내야 할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내야 할 세금 = (작년에 번 돈 - 작년에 비용인정되는 돈) * 소득세율
미리 낸 세금 = 작년에 번 돈 * 3.3%이다.

*소득세율 :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커지는 구조다.

소득세 소득구간(위), 구간별 적용 소득세율(아래)

 

 

머리 아프니까, 

내야 할 세금은 진지하게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낸 세금은 일단 뜯기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2020년 8월~12월에 일했다면 일단 그 때 뜯긴 다음

2021년 5월에 진지하게 계산해보는거다. 

국가가 내가 내야 할 세금만큼 가져간 게 맞는지 말이다.

국가도 신이 아닌 이상 이게 똑 떨어질 리가 없다.

작년에 비용인정 되는 돈이 많을수록 돌려받을 세금은 커진다.

 

아니, 글쓴이 양반.

세금 돌려받자고 비용을 많이 쓰란 말인가?

 

그렇다.

 

하지만 비용도 비용나름이다. 

이것저것 좋은거 다 먹고 좋은거 다 입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사업에 투자하면 된다. 

배달업을 한다면 오토바이를 두 대 사서 하나는 직접 운행하고

하나는 대여해주면 된다. 

이러면 오토바이는 내 사업을 키워주기도 하고, 

동시에 내 세금도 줄여준다. 

혹은 업종을 추가확장하면서 사업에 관련해서 돈을 쓰면 된다.

 

당장 오토바이를 한대 더 살 만큼 여유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목돈을 만들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들 수 있는 최상의 적금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가입은 가능한데,

사업자로 등록하면 아무 불편함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세법은 이 제도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3백만원은 기본으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매출이 얼마 없는 사장들에게는 연 5백만원을 비용인정 해준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긴 하지만, 

1년에 최소 30만원 정도는 절세가 된다는 뜻이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사장이 투자를 하게끔 설정돼 있다.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세법은 세금 걷을곳이 더 생긴다.

세법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대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말이 너무 길었다..

 

 

내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1.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편하게 하려고

2. 향후 사업확장을 계속 염두에 두려는 장치를 설정하려고

이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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