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는 사업자등록을 잘 안 한다. 그냥 스쿠터 하나 사서 배달대행 사무실 가면 바로 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할 이유를 못 느끼는 듯하다. 국가 입장에서는 배달대행기사들이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기사들에게 배달비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를 먼저 국가에 대신 납부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대행기사의 소득이 다 파악이 된다. (소득을 받기 전에 세금을 먼저 떼는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하라고 할 필요도 없다. 기사가 하루에 30건을 해서 10만원을 벌었다 치면, 사무실은 100,000 * 3.3% = 3300 원을 빼고 96.700원을 기사에게 준다. 그러니까 10만원에 대해 기사는 이미 3300원을 세금으로 낸 거다. 이 금액은 다음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