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업 썰

배달사업 썰 #32 보험 처리구조 알아야 눈탱이 안맞지

살랑살랑 배달합니다 2022. 1. 17. 09:36

접촉사고 시리즈가 끝나간다.

오늘은 보험이 처리되는 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아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만 하더라도
보험을 든 건 있어도 어떻게 돌아가는구조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번 접촉사고로 많은걸 알게 됐다.


1.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는 건
사고 당사자끼리 합의는 안 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대신에 보험사가 협상을 한다.


그니까, 골치아프기 싫으면 보험처리를 하는건데
보험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번다.
골치아픈 일 대신 해 주는거다.


근데, 이건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거고
당연히 보험사가 해 줘야 하는 서비스가 맞다.
문제는, 보험사는 가해차량 운전자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보험사도 이익을 내야 한다.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번 내 접촉사고만 하더라도,
가해차량 보험사 직원이 내 오토바이 수리비를
"내가 봐도 과도한 청구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별 이견없이 수용했다.


보험사는
어떤 보험금이든 적게 주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왜냐면,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해차량 보험사직원이
피해차량 협상자와 아는 사이라면..?
자기한테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험가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금을 과다지불 할 수 있다.
어차피 그 돈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거나
보험료 할증을 적용해서 회수할거니까.


1번 결론 )

보험료 내니까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로... 오산이다 하여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눈탱이를 칠 거다.

눈탱이 맞은다음 못마땅해하지말고 미리 점검하자


1번팁)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꼬치꼬치 물어야 한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보험회사지만,
결국 내가 낸 보험료가 그 바탕이 되는거니까.

그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기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또, 상대차량이 얼마나 파손됐는지
공업소에서 부른 견적이 타당한지 검증하고 있는지
파손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 사고를 신경쓰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해줘야
보험사도 '아, 이 고객 사고는 제대로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잊지말자, 보험사도 결국 보험사 직원이 일하는거다.
또 잊지말자.
짖는 개를 한번 더 본다고 했다.


2. 보험료, 보험금


내가 보험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
내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한다.
보통 접촉사고는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다.
다른 일반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요금이라는 말은 요+금인데
보통 '요'는 내는 돈에 쓰고
보험료, 주차료, 전기료, 등등
'금'은 받는 돈에 쓴다.
보험금, 상금..

다만 요금은 내는돈에 쓰는 경우가 많은듯하다.


3. 글의 결론


A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결국 A가 냈던 보험료로 주는거다.
지급한 보험금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A의 보험사는 A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다.

차량간 접촉사고에 보험사를 부르는 건
남 배만 배불리해주는 일이다.
명확하게 내 잘못이다 싶으면
사과하고 소정의 현금박치기+계약서로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넘어가는게 좋다.

내 경우는 차대 이륜차여서
접촉사고여도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려웠다.
아무래도 이륜차는 충격을 많이 받으니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