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업 썰

배달사업 썰 #29 접촉사고보험금 협상 준비

살랑살랑 배달합니다 2022. 1. 9. 01:18
잊지마라, 상대는 전문가다.


상대방은
보험 전문가, 협상 전문가다.
상대방 목소리만 들어도
협상이 어떤식으로 전개될 지
감이 올 정도인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계산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밀리면 안 된다.
진상짓을 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내라는 게 아니다.
호구잡히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해서
받아야겠다 싶은 금액은 받자는 말이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부르면 효과가 없으니,
다음의 금액을 산정해보라.



1)내가 하루에 벌고 있는 입증된 수입 * 입원일수
2)내가 하루에 벌고 있는 입증된 수입 * 통원시간/8
3)내가 앞으로 통원할 것 같은 일수(진단서기준+a) * 2)
4)통원일수*교통비
4)내가 앞으로 통원할 것 같은 일수(진단서기준+a) * 진료내역서상 금액



1)의 경우를 일실수입이라 하는데,
입원일수의 일당을 주는거다.
내 경우에는 배달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한 적도 없고 해서
입증된 소득이 없었다.
하지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이거는 실제로 보험회사측에서는 절대 인정 안할 건데,
그건 보험사 입장이고,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주장해볼만하다.
입원하는건 일을 아예 못하니까 일당 100%를 주면서
통원하는 시간동안은 당연히 일을 못하는데 줘야하지 않나?

아마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 회사에 관련규정이 없다고 할거다.
근데, 보험회사 규정에 없다고
보험금을 줄이는 게 말이 되나...?

보험금은 보험사고로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하는 돈이고,
입원이건 통원이건 일 못하는 만큼은 일당을 쳐 줘야지.
입원한 사람 시간은 유급이고
통원하는 사람 시간은 무급인가..?



3) 2)와 같은 논리로 보험사는 인정 안해주려 할거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장해보자.
향후 통원치료기간의 치료시간에 해당하는 일당이다.


4) 통원교통비는 하루 6000원인가 준다.


5) 향후치료비라고 한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부르는 금액은 1)이랑 4) 정도일거다.
입원일수가 많다면 이것도 꽤 큰 돈이겠지만,
2~3일만 입원하고 통원치료 한다면
1) + 4) = 40~60만원선이 나올거다.
이 금액을 들이밀면서
"규정상은 이정도 드려야 하는데, 80만뭔에 합의하시죠"
요렇게 말한다.

향후치료비를 계산하려면
통원치료할 때 진료비내역서를 매번 달라고 요청하자.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고 물으면
보험사랑 얘기할 때 쓸거라고 하면 된다.
매번 요청해야한다!
갈 때마다 치료한 게 다르니 금액이 달라진다.
대략 어떤 치료가 얼마정도 하더라,
이 계산이 서야 보험금 산정도 할 수 있다.


<접촉사고보험금 협상 준비 결론>

"통원치료 할때마다 진료비내역서 확보하기"
daum에 "보험금협상준비" 검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