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업 썰

배달사업 썰 #24 접촉사고 오토바이 수리비가 270?!

살랑살랑 배달합니다 2021. 12. 20. 16:13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2가지 보험을 제공한다.

"대"가 뭔지 찾아보니, 대답할 대(對)를 쓴다.

나는 한자보다는 영어가 편한 세대니까

영어로 검색해보니

대인 : 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대물 :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요렇다. 

그냥,

대인은 For people,

대물은 For vehicle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접촉사고가 나면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점검하는 '대인'파트와

차량이 얼마나 파손됐는지를 파악하는 '대물'파트에서

각각 연락이 온다. 

 

원래는 둘 다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나는 오토바이 사장님한테 대물협상을 맡겼다.

내가 직접 협상한 건 아니지만

보고 들었던 것과 짐작하는 것들을 써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250만원이 청구됐다.

부가세 포함해서 272만원..

솔직히 말하면 이건 개 오 바 다.

어떤 보험사도 오토바이 살짝 넘어진걸로

272만원을 쉽게 내 주진 않는다. 

차량 범퍼도 4~50이면 되는데 말이다.

 

오토바이 사장님이랑 상대방 보험사직원이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았다.

의심의 눈으로 보자면

오토바이 사장님이랑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랑

쎄쎄쎄 해서 부품 싹 다 갈고

공임비까지 최대로 청구하면

보험사 직원은 적당히 밀당하다가 ok 해주고

오토바이 사장님이 보험사 직원을 적당히 챙겨주는..?

(어차피 돈은 보험사 돈이니....)

 

내가 상대 차주였다면 이런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 

위의 총 지급보험금 252만원 중에

나한테 들어온 돈은 시세하락분

(에서 과실상계를 뺀) 42만원 정도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오토바이사장님한테 갔다. 

그러면 오토바이 사장님은 200만원을 겟한거다.

부품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대강 50만원 들었다 쳐도

150만원 겟!

수리비 견적이 클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시세하락분 금액도 커져서

나도 나쁠건 없는 구조였다. 

((

(+)내가 오토바이를 리스했다면 

42만원(시세하락분)은 나한테 안 오고

리스회사한테 간다.

))

 

 

 

 

 

대물은 보통 

1) 자기가 주로 가는 공업사에 가서 수리견적을 내고

2) 견적을 상대방 보험사 직원에게 준다.

3) 견적대로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한다.

4) 수리를 안 할 생각이라면,

    '미수선처리비'를 받고 사건종결할 수 있다.

 

 

이번 일을 겪은 후 내 생각

 

진짜 별 일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10~20만원 주고받고

없던 일로 치는게 제일 좋다.

이번의 경우

내가 '몰라서' 긁어 부스럼 만든거다. 

 

내가 250만원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그 돈을 지급한건데,

그 돈은 누구의 부담이 될까?

 

결국 상대방 차주의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거나 할증됨으로써

상대방 차주만 부담이 늘어난다.

 

이건 분명히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내가 상대방 차주의 입장일 수도 있었다.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덤벼볼 만한 문제다.